| 비교 항목 | 미국상장 미국ETF | 한국상장 미국ETF (일반 계좌) | 한국상장 미국ETF (ISA 계좌) |
| 매매차익 과세 | 양도소득세 22% (연 250만원까지는 공제) |
배당소득세 15.4% (배당소득세로 계산됨) |
분리과세 9.9% (3년 이상에 대해 총 200~400만원 공제) |
| 배당 과세 | 미국 원천징수 15% | 배당소득세 15.4% | |
| 수익 통산 | 대상 | 비대상 | 대상 |
| 금융소득 종합과세 | 비대상 | 배당+매매차익 2000만원 초과시 대상 |
비대상 |
| 과세이연 | 비대상 | 비대상 | 대상 |
매매차익 과세 관점
미국상장 미국 ETF: 연 250만원 정도의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가장 이점
한국상장 미국 ETF (일반 계좌): ISA 계좌에 납입 가능 금액보다 훨씬 큰 시드머니 및 예상 수익금이 훨씬 높을 경우 이점
한국상장 미국 ETF (ISA 계좌): 3년간 200~400만원 이하 수익 혹은 연 250만원이 훨씬 넘는 수익일 경우 이점(일반적으로 이점이 많음)
매매차익 과세 관점에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. 퍼센트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미국은 22% 한국 일반 계좌는 15.4%, ISA는 9.9%로 ISA 계좌가 가장 낮은 세율을 보여줍니다. 그러면 무조건 ISA 계좌가 좋은게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국상장 미국ETF가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. 바로 연 25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.
예를 들어서, 연 1000만원을 투자 후 30%의 상승 이후 팔았다고 하면 총 300만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입니다. 이 경우 미국상장 미국ETF의 경우에는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서만 22%의 양도소득세(11만원)을 제하고 총 289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. 만약 한국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300만원에 대한 15.4% 배당소득세(46만원)을 제하고 총 254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. ISA의 계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에 대해 200~400만원의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 3년 기간에 200만원 공제라고 가정하면 1년에는 66만원 정도 공제해준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를 가정하면 300만원에서 66만원을 제한 234만원에 대한 9.9% 분리과세(23만원)를 제한 총 277만원이 총 수익이라고 불 수 있습니다.
즉, 매년 예상되는 수익이 250만원 언저리라면 매매차익 관점에서는 미국상장 미국ETF가 가장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수익이 250만원에서 커질수록 ISA 계좌의 이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.
배당 과세 관점
미국상장 미국 ETF: 이점 없음
한국상장 미국 ETF (일반 계좌): 이점 없음
한국상장 미국 ETF (ISA 계좌): 모든 부분에서 이점
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세율이 9.9%로 가장 낮은 ISA계좌가 월등히 좋습니다. 또한 ISA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200~4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또한 추후 설명할 과세 이연에 대해서도 이점이 있는데,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15%를 원천징수하고 난 85만원만 받게 되지만 ISA계좌에서는 배당금 100만원을 모두 받고 그 돈으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후 나중에 ISA 계좌를 해지할 때 9.9%의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15만원을 더 투자해서 이익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.
수익통산 관점
미국상장 미국 ETF: 이점
한국상장 미국 ETF (일반 계좌): 이점 없음
한국상장 미국 ETF (ISA 계좌): 이점
수익통산은 과세 대상금을 수익금 - 손실금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. 예를 들어서 특정 ETF로 1000만원을 벌었고 또 다른 ETF로 200만원 잃었다면 1000 - 200 = 8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한국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200만원은 그냥 잃은 걸로 간주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. 이 부분은 미국상장 ETF 및 ISA 계좌 동일하게 수익통산을 적용합니다.
금융소득 종합과세 관점
미국상장 미국 ETF: 이점
한국상장 미국 ETF (일반 계좌): 이점 없음
한국상장 미국 ETF (ISA 계좌): 이점
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
- 이자소득: 예금, 적금,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 소득.
- 배당소득: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.
이러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, 분리과세 방식으로 15.4%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
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(누진세율)
| 과세표준 (소득 금액)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 1,200만 원 이하 | 6% | 0원 |
|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| 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| 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| 1억 5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|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| 5억 원 초과 | 42% | 4,540만 원 |
이 금용소득 종합과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근로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내야하는 세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금융소득도 근로소득에 이어 연말정산에 내야하는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금융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천만원 이천만원 늘어갈수록 우리는 엄청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ISA계좌나 미국상장 미국ETF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.
과세이연 관점
미국상장 미국 ETF: 이점 없음
한국상장 미국 ETF (일반 계좌): 이점 없음
한국상장 미국 ETF (ISA 계좌): 이점
과세이연은 위 배당 과세 관점에서 얘기했듯이 ISA 계좌에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배당 과세 부분에서만 얘기했지만 매매차익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미국 ETF를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보았다 하면 매년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 22%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. 하지만 ISA 계좌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매년 과세하지 않고 해당 세금만큼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ISA 계좌를 해지할 때만 200~4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이후 9.9%의 분리과세를 하면 됩니다. 과세이연이 별 것 아닌 것 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, 이율이 높아질 수록 매우 큰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.
ISA의 장점 정리
- 비과세: 총 3년 이상의 기간동안 200 ~ 400만원 비과세 혜택
- 저율과세: 9.9% 과세로 타 계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율
- 과세이연: 매매차익,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계좌 해지시에만 과세를 하므로 계좌 해지시까지 세금을 계속 투자할 수 있음
- 분리과세: 9.9%가 분리과세로 잡히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로 매겨지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
- 수익통산: 수익금 - 손실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총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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